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경영계)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키로 하면서 ‘반쪽 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14일 0시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채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지 등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3일 오후 9시가 넘어 9명 공동 명의로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채 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열리는 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최종 의결 후에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은 7월 16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오는 8월 5일의 20일 전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만으로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과반을 넘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는 충족한다. 하지만 반쪽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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