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빈곤·장애인단체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시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3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빈곤·장애인단체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시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3

“아직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제 남아있어… 사각지대”

중생보위 “내년 저소득 4인 가구에 월 138만 4000원 보장”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계획을 논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가 열린 13일 장애인단체들이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의 단체로 구성된 빈곤사회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들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 아직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번 중생보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와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생보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를 겨우 1.16%정도만 인상시켰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빈곤층의 생존을 하루빨리 보장해야 한다”며 “중생보위 위원들은 책임감 있는 결단과 행동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시행을 앞당겨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생보위에 찾아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조기시행, 선정기준 완화, 보장수준 상향 등을 담은 요구안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중생보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71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 3536원으로 책정됐다. 올해(451만 9202원)에 비해 9만 4334원(2.09%) 오른 셈이다. 또 저소득 4인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는 한 달 최대 138만 4000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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