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제도 개선 권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비 장교 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 등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국방부 장관이 2009년 예비 장교 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국방부는 예비 장교 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50%를 예비 장교 후보생에게 할당해 정시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 학생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미 관련법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학력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정시모집과 사전선발의 학력요건을 굳이 달리 정하거나 예비 장교 후보생 모집 시 특별히 4년제 대학을 우대하거나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