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 이면도로에서 김모(72)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친 뒤 마트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출처: 연합뉴스) 2018.7.12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 이면도로에서 김모(72)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친 뒤 마트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출처: 연합뉴스) 2018.7.1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상가로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은 운전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운전자 김모(7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김씨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구의동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과 5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 김씨도 병원으로 실려 간 탓에 응급 치료와 검사를 마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으로 확인됐으며,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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