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중점관리기업’ 블랙리스트 공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7월 말부터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국민연금에 도입하면서 투자기업의 주총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해 내린 찬반 결정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연금기금 수익과 밀접하지만 경영참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에 집중하고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복지부는 배당성향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개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사전에 내린 찬반 결정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찬반 결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사유를 충실하게 밝혀 의미 있는 정보를 시장관계자들에 제공하고, 다른 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안건은 보도자료 배포를 비롯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한편 2017년 국민연금이 반대한 373개 안건 중 부결된 경우는 단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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