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제공: 동두천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3
김성원 국회의원. (제공: 동두천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3

김성원 국회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 발의

통과되면 국내 26만여명의 참전가족에게 혜택

[천지일보 동두천=이성애 기자]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수당지급이 중단돼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배우자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 6월 현재 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는 20만 6675명, 무공수훈자 1만 6520명, 고엽제후유의증 3만 7610명 등 총 26만 805명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26만여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분들의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피와 땀으로 나라를 구한 참전용사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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