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23일 처참한 외형을 드러내고 있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이날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시민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독자제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3
화재 참사로 23일 처참한 외형을 드러내고 있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이날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시민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독자제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소유주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3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정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 건물 소유주 이모(53)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5개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하고, 건물 소유주 이씨에게 징역 7년,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건물 외부에서 진행된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부각하려 한다”며 “화재 발생 직전 건물 누전 차단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난 KT 직원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와 함께 건물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건물 관리자 김모(51)씨는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화재 발생 직전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건물관리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은 김씨의 얼음 제거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검찰은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 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 여) 씨를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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