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서원은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DNA(타액)가 검출됐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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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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