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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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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