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회연대 노동포럼회원일동’이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교사의 노동권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2
‘울산사회연대 노동포럼회원일동’이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교사의 노동권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2

법외노조, 이전 정부의 노동기본권 무시 처사
가입자격 시비로 기본권 박탈결사자유 침해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사회연대 노동포럼회원일동12일 울산시청 프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교사의 노동권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단을 한 박근혜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법외노조를 합법노조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근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때문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업자나 은퇴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외국사례를 감안하면 조합원 가입자격 시비로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마치 예의를 지키지 않았으니 국민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가 대법원에 제출한 노동부 행정처분 취소요구를 법리적 판단이 아닌 박근혜정부와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조작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고용노동부는 적폐를 못 본체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노조권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외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아울러 법외노조 철회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적폐청산의 염원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성공과 민주주의 발전, 적폐청산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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