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제공: CU) ⓒ천지일보(뉴스천지)
편의점. (제공: CU) ⓒ천지일보(뉴스천지)

협회 “동시 휴업도 예정”

서비스 판매가 인상 검토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가운데 편의점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지 않으면 전국 7만여개 편의점 동시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신상우 공동대표(CU)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제 최저임금 지급액은 9040원으로 1만원에 근접한다. 만약 이번에도 인상되면 실지급액은 1만 2910원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들은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성인제 공동대표(GS25)는 “편의점 수익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작년 기준 41%를 차지할 정도로 전부라고 보면 된다”며 “정작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사각지대로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추진되면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서비스 판매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상 역마진인 종량제봉투 판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편의점의 공공기능을 단계별로 축소 또는 거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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