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전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전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재선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모 목사가 이달 초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청구포기서를 법원에 제출, 사실상 마무리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철 직무대행은 감리교본부를 통해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비치자 감리교단 감독들과 개혁 목회자모임 새물결이 반발했다.

11개 연회 감독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감리교회가 패소한 선거무효 항소심에서 원고(성모 목사)가 소 전부를 취하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지루한 소송 정국이 끝나길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감리회 본부가 소취하부동의를 냈다는 전혀 예상 밖의 소식을 들었다. 이철 직무대행은 지체 없이 소 취하에 동의해 감리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철 직대를 겨냥해 “취임 이후 감리회 정상화에 힘쓰기보다는 오로지 전명구 전 감독회장의 복귀를 저지하는 일에만 골몰하는 처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회자모임 새물결도 지난 9일 “이철 직대가 만일 재선거를 치룰 수 없다면 지도력과 추진력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새로운 인물에게 감리교회의 정상화를 맡겨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 직무대행은 긴급 목회서신을 통해 교단법(교리와장정)에 따라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철 직대는 소취하부동의와 관련 “항소를 취하하지 말고 일단 고등법원의 소송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감리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모 목사의 소 취하에 동의했더라도 다른 선거권자들이 이미 별도의 선거소송을 2건이나 제기해 변론이 진행되고 있어 선거 관련 모든 소송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연회 감독들과 목회자들은 소송을 이어가려는 의도에 대해 이철 직무대행이 장기적 집권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회법 소송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감리교가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교단 정상화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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