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된 불법 광고물. (제공: 원주시청)
수거된 불법 광고물. (제공: 원주시청)

7월부터 ‘보상한도 10만원으로 증액’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추진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이에 7월부터 불법 광고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보상 한도액을 분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키로 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는 동 지역(행구동 제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와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 자동차, 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같은 소형전단을 수거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단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 아파트 단지(상가)나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한다.

이 외에도 원주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개 조의 기동철거반 상시 운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봉사단 21개 반과 현수막 수거반 20명,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등 3개 단체 55명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자율 정비 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액 상향과 관련 유흥가나 원룸 밀집 지역 등에 대해 활발한 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 상반기에만 1377명이 524만 장을 수거하며 총 7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2015~2017년) 7333명이 2887만 장을 수거 총 3억 5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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