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불폰은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SK텔레콤은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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