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문건 대응방안 실제 이행 여부 확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 쪽으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11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 사찰 의혹 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송 사무총장은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이 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대응문건을 만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으로부터 받은 410개의 문건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포함됐다.

민변대응전략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작성한 대응 전략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민변이 통진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을 대리하려 한다는 사실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당시 재판을 빌미로 민변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 입장을 바꾸려는 방안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민변 관계자를 통해 해당 문건을 열람한 뒤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변은 ‘(141229)민변대응전략’ 등 관련 문건을 공개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담당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에 사찰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