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 전익수 단장. (제공: 공군)
기무사 특별수사단 전익수 단장. (제공: 공군)

내달 10일까지지만 필요하다면 연장
세월호 유족사찰·계엄 검토 수사에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임명됐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 대령을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송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엄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전 단장은 범부 20기 출신으로 지난 1999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 단장은 해군과 공군 검사를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영무 장관이 그들을 특별수사단원으로 임명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위주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호라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할 전망이다.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시민단체가 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촛불 국민은 요구한다. 내란을 음모한 자들을 처벌하라’ 국군기무사령부 사건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9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시민단체가 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촛불 국민은 요구한다. 내란을 음모한 자들을 처벌하라’ 국군기무사령부 사건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9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