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법정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헌재)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 허가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 대해 지난 6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