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12차 아파트. (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12차 아파트. (출처: 연합뉴스)

공사비 20%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1억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최대 과징금을 물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다.

금품 수수 규모에 따라 과징금 비율은 다르나,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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