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4일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6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4일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6

난민 인정 요인 ‘정치·종교 박해, 내전’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제주도에 입국해있는 예멘인의 난민인정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첫 번째로 인정심사를 받은 예멘인의 결과가 이달 셋째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 4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 심사를 시작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예멘인 중에는 정부 공무원, 언론인, 사회 고위층 출신도 포함돼있다.

심사에는 심사관 총 7명을 배치해 하루 최대 12~18명씩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결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정치나 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멘이 내전 중인 것도 고려될 사항으로 보인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40명에 대한 심사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됐다. 이들 중 14명은 난민, 18명은 인도적 체류로 결정됐다. 불인정자 8명 중 2명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1994년부터 19년간 예멘인 38명이 국내에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내전이 시작되면서 예멘 난민신청자 수는 2014년 130명부터 2015년 39명, 2016년 92명, 2017년 131명이었다가 올해 5월 말 기준 552명까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는 2015년까지 입국자가 전혀 없다가 2016년 10명, 2017년 52명, 올해 5월 말 527명으로 예멘인 난민이 늘어났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시행돼 제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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