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최용근 변호사 등 민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410개의 문건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포함됐다.

검찰은 민변 관계자를 불러 해당 문건을 열람한 뒤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민변대응전략’ 등 관련 문건을 공개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담당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변협 회장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에서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언론을 이용해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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