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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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UFG 종료 후 사후 검토과제로 추진”
靑과 논의 “사회 혼란 조기 안정화가 목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령 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한 공문을 공개했다.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가 수차례 진행된 직후이며 18대 대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국가전쟁지도지침서와 충무계획 상의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 1종(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충무 2종(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져 전쟁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국가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 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국방부는 군사 상황과 사회 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다소 긍정적으로 회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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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2년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정치적 부서인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가 주도해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참석자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규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해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과제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과제로 계엄이 논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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