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출처: 엽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출처: 엽합뉴스)

복용환자 다른 약으로 재처방·재조제 가능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이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가 전국 약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가 지난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7만 8536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문제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NDMA는 중국의 ‘제지앙 화하이’가 제조한 ‘발사르탄’에서 발견됐다. 이에 지난 9일 식약처는 발사르탄을 사용해 만든 고혈압 치료제 115개에 대해서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 중지시켰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A’로 분류한 물질이다. 2A는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이다.

문제의 115개 품목을 처방받고 복용 중인 환자는 앞서 처방받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다른 약으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만 가능하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약국에서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거나 교환할 때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만약 이날 이미 재처방 등의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했다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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