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민주주의의 정치발전을 견인하는 조직체다. 그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선거 시에 정당이 공약했던 국민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정치 도리에 충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에 소속돼 민주평화당에서 직위를 받고 있는 박주현·장정숙·이상돈 의원 등 비례대표 3인방 의원의 계속되는 탈 소속 행보와 민주평화당의 대응은 민주정치와 정당제도의 근본에서 벗어나 보이며, 과거 사례나 정치도의 측면에서도 정도라 할 수 없다.

민평당에서는 “당원이 아닌 자가 당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헌에 있는 당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고 당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당헌 보칙규정에 근거해 비례 3인방에게 민평당의 당원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정당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이중 당적을 밀어붙이겠다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바 양당의 주장이 정당법 규정을 넘어 헌법상의 정당제도, 대의정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정치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정당 조항이 제3공화국헌법에서 처음 들어갔고, 그 틀 아래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전국구) 제도를 채택하고, 전국구 의석의 배분과 당선자의 결정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점은 대의정치의 기조를 정당정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추천을 받은 정당 외에 다른 정당의 사실상 당원이 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당초 소속 정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강정책을 헌신짝같이 버리게 되는 결과로 이는 대의정치에 합치되지 않을 뿐더러 헌법이 추구하는 정당정치의 발전에도 합당하지가 않다.

정당법에서 당원은 서류 입당 후 명부에 등재돼야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 이상의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자체가 현대적 민주정치의 본질인 정당정치에 적합하며, 정당정책을 위주로 한 정당본위의 선거라는 점이 명백한 입장에서 이번 민평당의 사실상 이중 당적 조치 결정과 비례 3인방의 행위가 헌법이 추구하는 정당정치의 발전과 정치도의에 합당한 일이기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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