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17일 시행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는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과 관련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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