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사이트 생성 사례(어른아이닷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사이트 생성 사례(어른아이닷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합동단속 성과 발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적발된 불법복제사이트 12곳에 대해 폐쇄하거나 운영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차장 민갑룡)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집중 단속 결과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한 결과 12곳의 사이트가 적발됐다. 이 불법사이트는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3년간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및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차단만으로도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