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다류 한과류 벌꿀 식용유지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재래시장 등 식품 유통·판매업체 등이 합동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박피 근채류 및 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의 유해물질 불법사용 등이다.
식약청은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이나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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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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