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김인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무사 계엄령 준비 책임자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던 중 고발취지를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군인권센터 김인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무사 계엄령 준비 책임자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던 중 고발취지를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촛불 정국 당시 군이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건 작성 책임자들을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 3처장)을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피고발인 소강원이 작성하고 조현천이 결재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서는 헌법재판소(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을 시 이를 기화로 계엄령을 발동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며 “피고발인의 행위가 불법적 계엄령 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지난 6일 공개했다. 이 문건엔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다.

센터는 “문건 작성자이자 현직 장성으로 복무 중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에 의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긴급체포, 구속수사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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