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주택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한 당첨자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위장 이혼·재혼 부부가 최근 상세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로 자격이 한정되는데, 동일인 부부가 과거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면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서 신혼부부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과거 혼인과 이혼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현재 결혼관계를 형성한 혼인의 기간에 따라 신혼부부로 분류된다.

과거 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이 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의 1단계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서 나머지 70%를 전체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1·2단계 가점 청약제를 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