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활동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활동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과학적·체계적 점검 통해 환경오염 예방”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을 통해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0일 당진시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관내 배출업소 16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곳은 ▲배출·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27곳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12곳 ▲배출시설 인허가 위반 6곳 ▲기타 2곳 등 47곳이다.

점검대상 대비 적발 건수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전년 동기간 15.3%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28%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사례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관내 레미콘제조업체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특별단속을 해 먼지억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진행했으며, 부곡공단 악취 발생에 따른 야간 불시단속과 악취측정을 통해 사업장 시설개선을 유도하기도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환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수무단방류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식용색소를 활용한 불법배출관 설치여부 점검과 드론을 활용해 굴뚝 배출구 훼손과 가지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정주여건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려는 현재세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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