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원내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원내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5

12일 난민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0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무사증 제도(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한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난민 인정 결정과 이의 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고,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 장소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관광 활성화 차원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악용을 근절하고, 난민 인정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최단 기간화 하게 되면 진정한 난민신청자 보호와 우리 국민 보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제도를 인정하되,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난민 인정 전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방임해서는 안 되며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난민 인정심사 기간 동안 난민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난민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 “난민 인정자들이 직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응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난민 인정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응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난민법 개정안과 관련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제도 문제점 개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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