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7.5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7.5

한국노총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목적에 위배”
경제 6단체 “소상공인 현실반영 사업별 구분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성명을 내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경영계 측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한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주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동일 업종이라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천양지차이며,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 재벌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향해선 “비싼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같은 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선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활동했던 최저임금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통계 인프라도 없다는 점과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은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1만 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동결)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경영계는 ‘영세한 소상공인 부담’ 등의 명분을 내세웠다. 내년도 최저임금 선이 극명하게 드러나 양측의 날선 공방과 함께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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