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A350 1호기. (출처: 연합뉴스)
아시아나 A350 1호기.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 “법 적용 시점 달라 면허취소 사안 아냐”

아시아나 “해당 임원 사외이사… 결격사유 안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등기이사 과거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2004년 3월~2010년 3월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재미교포인 A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는 법 적용 시점이 달라 면허취소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앉힐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2012년 이전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시아나는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까지 3월까지 임원으로 재직한 A 씨는 사외이사”라며 “해당 임원은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아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임원은 2010년 3월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했고 처음부터 국토부 신고,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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