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 측이 법정에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범죄 혐의는 완전 허구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2010년께부터 건강 악화로 서 있기조차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목사 측은 지난 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0년부터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서 있는 것도 불편해지고 기억력이 심하게 저하됐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장소에서 피해자 중 누구와도 단둘이 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교회 여성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더 있지만 그 이전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못했다.

만민중앙교회는 등록 신도 수만 무려 13만명에 이르는 초대형교회다. 검찰은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성추행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또한 상습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도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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