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인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인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소상공인 현실 반영해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었다”라고 지적한 뒤 “특히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비와 투자 동반 위축, 고용 불안 확산 등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다”며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율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주 처음 제시했던 안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확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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