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상광고물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인종·성별·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사진·영상에 나오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는 내용 등으로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은 즉시 삭제되도록 시정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다”며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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