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법원행정처,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 제출을 놓고 대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이 향후 원하는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대법원 청사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내 필요한 파일을 복사해 이관하는 방식으로 지난 6일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이어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만큼 해당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고 대법관의 연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에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가 폐기 처분된 것과 달리 향후 퇴임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상당 기간 보존해 둘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업무메신저,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내역 등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서 취재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한편 검찰이 정치권 등으로 수사를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의원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양 전 법원장은 두 달 후인 2015년 8월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런 내용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150612)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 파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오는 11일 개혁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민변 관계자는 “사무총장인 송상교 변호사와 사무차장 가운데 김준우 변호사, 최용근 변호사 등 3명이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410개의 문건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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