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늘어났다. 2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몸캠피싱 사건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상채팅 등을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보내 설치하도록 한 뒤 해킹을 통해 음란한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몸캠피싱 사건은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이 권하는 앱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몸캠피싱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는 경우 성적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해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면 협박 및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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