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임명, 청문회 후폭풍 거셀 듯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민주당이 김태호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 내정자 낙마 여파의 공세를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7.28 재보선 패배로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청문회 인사 검증기준과, 김태호 후보자와 관련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3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비대위)에서 청문회 검증시스템과 관련해 “현 체재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 “누가 이런 인사검증을 했는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히며 “검찰이 무혐의 처리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하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이재오 특임장관 등 장관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명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 향후 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비대위에서 “사퇴 청문회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총리후보자 및 장관후보자 두 명의 사퇴로 정치적 흥정을 할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의 눈높이, 4+1원칙(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기피+논문표절)과 명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4+1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후폭풍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는 대신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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