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퍼레이드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7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퍼레이드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7

‘낙태죄 폐지’ 촉구 최대 인원

종로경찰서까지 거리행진 펼쳐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여성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약 1500여명의 여성들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들은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성차별 조장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출산율만 중요하냐 내 생명도 소중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모낙폐는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작”이라며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국가 주도에 의해 산아 제한 정책이 있었다. 한국 사회가 걸어온 역사에는 태아의 생명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없었다”며 “인구가 많을 때는 처벌을 하지 않다가 인구가 적어지자 처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오로지 인구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 현실”이라며 “이 모든 것을 여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낙태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발언에서 ‘가온누리’씨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며 “잘못된 성교육으로 임신을 하게 된 여성에게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은 미혼모 A씨의 사례를 대독하며 “아이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외국으로 도망갔다”며 “임신도 낙태도 출산도 여성인 내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해외연대가 발언한 영상 상영과 9명의 시민발언, 퀴어댄스팀 ‘큐캔디’의 공연 등이 진행됐다. 행사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종로경찰서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4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여성회원이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7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여성회원이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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