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잠정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집행위는 6일(현지시간) 발표문을 통해 지난 5일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열어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렇게 결정했다.

집행위는 이달 중 공식적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을 채택한 뒤, 이를 곧바로 발동할 계획이다.

이로써 EU는 최근 몇 년간 수입량을 반영해 쿼터량을 결정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의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으로 한국 철강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이프가드를 최대 200일까지 잠정적으로 도입해 발동할 수 있다.

그동안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주로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제품이었다.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과 함께 EU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