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촬영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6일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점검한 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속한 차단을 위해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과 이를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헤비 업로더)와 방치·조장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엔 방심위에 긴급심의를 요청하면서 060번호 정지, 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웹하드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 촬영물을 생산·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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