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자료 이관 며칠 더 걸릴 듯

민변 11일 참고인 소환 조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기 시작했다. 다만 법원이 자료 제출에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의 양이 방대해 작업에는 수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대법원 청사에 별도의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내 필요한 파일을 복사해 이관하는 방식으로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수사 필요성과 관련 없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관계자를 입회시키고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된 파일은 복구 과정을 거친 다음 의혹과 관련성을 따져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임종헌 전(前)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체조사 결과 밝혀낸 의혹 관련 문서파일 410개만 선별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대신해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기로 정하고 법원과 절차를 협의해왔다.

하드디스크가 국가기관의 공용물품인 만큼 검찰은 임의제출 받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 제시된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법원과 검찰이 하드디스크 내 파일을 일일이 선별해가며 넘겨받기로 협의함에 따라 검찰의 자료 확보 작업은 차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받더라도, 파일을 분석해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인사기록과 더불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관용차량·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하드디스크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을 이용해 폐기 처분된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하드디스크도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불러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의 실행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변에서는 송상교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민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한 내용도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