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6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시장 집무실에서 원주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생활법률상담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6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6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시장 집무실에서 원주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생활법률상담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6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창묵 원주시장이 지난 5일 시장 집무실에서 ‘원주시 고문변호사와 무료생활법률상담관을 위촉’했다.

원주시는 고문변호사로 이창복, 김주택, 최문수 변호사 3명을 연임 위촉됐다.

고문변호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생활법률상담관을 겸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고문변호사는 원주시에 대한 각종 법률사항의 자문, 소송수행의 대리와 법령해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무료생활법률상담관으로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상담과 각종 법률사항, 법령해석 등 시민 대상 무료 상담을 하며 2년간 원주시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원주시는 지난 2년간 고문변호사와 무료생활법률상담관 제도를 통해 법률자문 980건, 무료생활법률상담 461건을 수행해 원주시의 행정 능력 제고는 물론 주민의 권리 신장과 인권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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