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4일 제주도 시내의 한 호텔에 머무는 예멘 난민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에 모인 후 논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6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4일 제주도 시내의 한 호텔에 머무는 예멘 난민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에 모인 후 논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6

인권위, 제주 예멘 난민 인권순회상담 결과 발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제주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은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6월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인권순회상담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이주민센터, 쉼터, 개인숙소 등지에서 진행된 이번 상담에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총 144명(대면상담 105건, 서면상담 39건)이 참여했다. 상담에는 상담사 7명과 통역 6명이 배치됐다.

상담 결과에 따르면 예멘 난민 모두가 생계·주거의 어려움, 출도 제한, 제주에서 적합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토로했지만 그 중에서도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꼽았다.

총상 후유증, 심각한 당뇨 등 ‘의료 지원(32건)’과 ‘임금체불’ 관련 상담(12건)도 있었다.

특히 예멘 난민의 대부분이 취업이 됐더라도 어선, 양식장 등 소개받은 일자리는 5일 이내 단기 노무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 강도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의 차이도 해고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어 등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내담자 가운데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의해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미성년자 2명,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받은 여성 2명과 영아 1명도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내주고 일자리와 음식 등으로 지원하는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며 “난민 인정절차가 잘 마무리돼 자신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예멘 출신 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렵고, 현재 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도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상담 결과를 관련 부처 협의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2~3달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이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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