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사이버 댓글공작' 기무사 현역 중령 구속. (출처: 연합뉴스TV)
MB정부 시절 ‘사이버 댓글공작’ 기무사 현역 중령 구속. (출처: 연합뉴스TV)

기무사 TF 한계… 압색 권한 없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방부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계엄 선포를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선 기무사 TF(테스크포스)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해당 문건을 조현쳔 당시 기무사령관이 보고했으며,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고 받았다는데 조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두 사람 모두 현재 민간인이라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의 기무사 문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TF에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어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전날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 “북한 도발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위 악화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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