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기사와 무관.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기사와 무관. ⓒ천지일보(뉴스천지)

50억 1주택자 종부세는 433만원↑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 심화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을 내놨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들을 향해 정부가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과표구간별로 6억~12억원은 0.75%에서 0.8%로, 12억~50억원은 1.0%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0%에서 2.5%로 각각 오른다. 이는 6억~12억원 구간을 제외하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 폭이다.

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선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과표 6억원의 시가는 1주택 기준으로 23억원, 다주택은 19억원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98%)는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 다른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정부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755만원이 된다.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74.8%) 많아진다. 총 합계 시가가 34억 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 1천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표는 4억 8천만원이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357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시가 34억 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증가한다.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1세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적었다.

다만 특위 권고보다 ‘똘똘한 집 한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지워질 세금 부담은 무거워졌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가까이로 벌어진다.

공시가격 12억원, 시가 17억 1000만원 주택의 경우엔 종부세 개편안이 적용되도 현행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6.7%) 늘어나는 데 그쳐, 실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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