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옆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특위 권고안보다 누진도 강화
3주택 이상 0.3%p 추가과세 세부담 급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대로 개정이 되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5%가 된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0.1%포인트를 높여 누진도를 키웠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연달아 인상한다. 애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에 비해 상한은 낮아졌다.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에 따른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 1천만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르게 된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늘어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구한다. 과표는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0.25∼1%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다만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권고(전 구간 0.2%포인트 인상)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별도합산 토지 중 상가·빌딩·공장부지 비중은 88.4%에 달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며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강화하면서도 1주택자 혜택과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유지하는 등 경제활동 관련한 세부담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 4천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 9천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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