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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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했다. 당초에는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었다.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이 허용되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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