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의 단체가 집회를 열어 난민수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6.30
(제주=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의 단체가 집회를 열어 난민수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6.30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이향 사무국장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제주도 시내에서 만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에 불편한 입장을 보였다. 무조건 난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없지만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끌어안자니 꼼꼼히 따지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 제도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은 최근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입장을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이향 사무국장을 통해 들어봤다. 다음은 전화통화로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

- 왜 예민 난민 수용을 반대하나.

지금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렵고, 또 지금 각종 브로커가 개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짜 난민이 아니라 가짜 난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전체를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무사증을 악용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불법행위다. 이것은 강제퇴거 대상이지 난민 심사대상이 아니다.

- 예멘 난민이 ‘가짜난민’이라는 뜻인가.

난민법에 보면 제8조 5조 3항에 보면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는 난민 심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강제 퇴거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무비자라고 하는 것은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관광 목적이 아닌 난민신청을 함으로써 여기 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

- 무사증 입국만으로 가짜 난민이라 할 수 있나.

구성비도 있다. 난민이라고 하면 어린이나 여성이 들어와야 할텐데, 561명 중 여자가 45명이고, 나머지가 남자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20대 초반이 92%다. 이것은 징집을 피해서 왔다 봐진다. 만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 그게 병역기피 사유이지, 난민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난민이라고 하면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아이들인데, 여자와 아이들은 거의 없고, 아주 씩씩한 청년들만 왔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목적이 있어보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난민 브로커가 있다는 주장은.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신청하면 등록증을 받고 육지에 가서 공장이든 어디든 일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브로커 광고가 페이스북에도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즉각 수사를 해야 맞다. 난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난민 신청을 가짜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줘야 한다. 무비자 본래 뜻이 아닌 난민 신청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면 무비자 폐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 난민심사기간 축소도 문제로 삼고 있던데.

법무부에서 심사기간을 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심사 후 바로 육지로 보낸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했을 때 난민이 아닐 경우 다시 재판을 걸 수 있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동안 소요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추방되지 않고 여기 한국에 5년까지 그냥 체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시험을 치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하면 이들에게 정말 불평등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봐진다.

- 예멘 난민을 수용할 수 없는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다문화에 쏟는 세금과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난민을 또 채우자고 하면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적응하기까지 모든 게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야 한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다. 예멘은 조혼이 허락된 나라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 40대 남성이 11세 여성을 부인으로 맞았다. 무슬림국가에서는 이런 게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서랑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11세 여아의 결혼,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그 이슬람권에서는 받아들여지지만 문화가 너무도 다른 나라에와서 국민이 되려고 하는데, 결코 융화가 될 수 없다. 그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고집하고 바뀌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들어갔어도 샤리아 법으로 자기들의 자치구역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 문화가 달라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인가.

그 나라에 대해서 동화나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자유나 가치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 중동의 동일 문화권에서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그게 맞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정부에서 난민법을 허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국민과 예멘 신청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 최근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이유는.

법무부장관은 자기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해서 예멘인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난민법을 개정해 강제소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애고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송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난민 소송을 걸 수도 있게 해줘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