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구미시가 최근 불법 광고물의 증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 행정조치와 정비를 강화하기로 4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광고물 제거 모습 (제공:구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구미시가 최근 불법 광고물의 증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 행정조치와 정비를 강화하기로 4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광고물 제거 모습 (제공:구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도시미관 저해하는 광고물 강력조치

주말 게릴라성 현수막 적극 대응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구미시가 최근 불법 광고물의 증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 행정조치와 정비를 강화하기로 4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분양 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무단으로 교차로와 가로수 전봇대 등에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해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해 경찰서와 광고협회 구미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입간판과 에어라이프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로 점검해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황진득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이 급증해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된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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